[이민법] 21세 시민권 자녀의 부모 초청 시 점검사항 | 제인옥변호사 2부 (아이린 최 변호사)
Автор: YTV on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29 мар. 2023 г.
Просмотров: 1 968 просмотров
오늘은 21세 시민권 자녀의 부모 초청시 점검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모님께서 Legal Entry with Inspection (이민과 세관을 거친 입국)을 하셨는지 먼저 확인하셔야합니다.
부모님이 합법적인 입국을 하셨다면, 그것을 증명할 I-94 card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최근 10년이내에 입국을 하신 분들의 경우는 전산으로 출력이 가능하므로 입국시 쓰셨던 여권 사본만 있으시면 됩니다.
시민권자의 부모는 직계 가족이기 때문에 합법적 입국을 하셨으면 그후에 신분을 유지 못하셨더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밀입국을 하신 경우에는 601A 면제를 통해서 한국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21세 시민권 자녀가 미군에 복무중인 경우는 밀입국을 하셨더라도 미국내에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며, 또는 245 I 해당자가 되셔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둘째, 시민권 자녀의 재정 보증 능력입니다.
자녀가 막 21세가 된 경우에는 아직 학생일 경우가 많고 사회생활 초년이라 재정 보증 능력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연대 보증인을 찾으셔야 합니다.
연대 보증인의 조건은 일정액 이상의 소득을 세금보고서 (Form 1040), W-2 와 paystub등으로 증명하셔야 하고 반드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셔야 합니다.
이민 문제가 발생시 당황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하세요.
![[이민법] 21세 시민권 자녀의 부모 초청 시 점검사항 | 제인옥변호사 2부 (아이린 최 변호사)](https://ricktube.ru/thumbnail/ACyvXQLl2t0/hq720.jpg)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mp4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