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재판관 임명 가처분 인용
Автор: 유익한 tv
Загружено: 16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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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동시에 임명 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일시 정지시켰으며, 본안 심판이 선고될 때까지 임명 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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