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합 맞춘 듯 주고받은 '티키타카'…공수처장-박주민 '윈윈' 질의? / JTBC News
Автор: JTBC News
Загружено: 9 янв.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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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에 경호권을 빌미로 대항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명목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오늘(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어떤 법도 없다는 것을 단언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건 공무집행 방해인가' 묻자 오 처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 은닉 등 여러 가지 죄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박 의원이 '국회의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영장 집행을 막는 것도 공무집행방해인가'라고 묻는 질문에는 "저희들의 영장 집행 업무를 방해하면 마찬가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현행범으로 체포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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