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Автор: 변호사 김강균 법률사무소
Загружено: 24 дек.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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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은 반드시 차용증을 써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구두계약으로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률분쟁의 예방, 분쟁발생시 해결을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인적사항
채권자, 채무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신분증을 통해 확인할 것
채권자 및 채무자가 대리인을 내세운 경우에는 차용증에 대리인 표시를 한 후 대리인의 인적사항도 확인 및 기재하고, 위임장 첨부
2. 원금 및 이자
원금 기재 부분은 위조, 변조의 위험이 있으므로 한글과 숫자 모두를 기재
무이자 약정인 경우에도 무이자임을 기재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변제기는 연, 월, 일을 정확히 기재
변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언제든지 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 이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됨
돈을 갚을 수 있는 상대방의 은행계좌 또는 변제장소 등을 기재
3. 변제하지 않는 경우의 위약금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음
4. 기한 및 조건
채무자는 변제기 이전에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되나,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 있는 경우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갚도록 할 수 있음예를 들면,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한 때, 채무자가 파산한 때, 채무자가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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