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2월7일11시|사례정의 확대|정부 브리핑
Автор: 보건복지부TV
Загружено: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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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브리핑] 사례정의 확대 [2월 7일 11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홈페이지
▶ http://ncov.mohw.go.kr/
사례정의 확대·민간의료기관 진단검사 가능
증상 의심 시, 1339·보건소 상담 후 방문
중국 방문 후 14일 이내 유증상시 검사 실시
의사 소견에 따라 감염증 의심 판정 시 검사 실시
2월 7일 기준 보건소 124개소 검사 가능
검사 인력 훈련·시설장비 지원 통해 확대 예정
검사 시 장비·전문인력 필요, 검사 가능 물량 한계
위험성 큰 집단 대상 우선순위 평가
의심환자 검사비용, 전액 정부 부담
가격폭리·매점매석, 불공정거래행위 집중점검 중
가격 폭리·HS코드 허위신고·사기혐의자 수사의뢰
고가판매 사이트 시정요구, 불법행위 적발시 엄중히 조치
감염증 예방 행동수칙 준수
감염증 의심 시 1339·보건소 신고 후 의료기관 방문
병문안 자제, 면회 허용 시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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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진단검사비 개인 부담?
(의심환자)진단검사 대상자 검사비용 전액 지원
Q. 면 마스크로 예방이 가능한가요?
일반인 경우 면마스크도 감염 예방 가능
Q. 의료기관 현장 판단시 의사의 책임?
사례정의 확대, 의료진 판단 권한 부여
환자발생으로 의료기관 손실 발생시 보상 계획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더많은_국민들에_전달될수있도록_공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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