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자보내도 스토킹?
Автор: 법무법인 웨이브
Загружено: 9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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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자보내도 스토킹?]
좋아해! 만나줘!
이러면서 쫓아다니는 것만이 스토킹이 아니에요.
돈 갚아! 환불해줘!
끊임없이 연락하는 것도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는 점!
알고 계셨나요?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싫어하는데도 계속 연락해서 불안하게 만드는것을
스토킹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스토킹이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문자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그만 보내세요! 했는데 자꾸 문자를 보냈다면,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거 보냈어도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물건을 구매하였다가 “환불해주세요” 전화를 반복한 경우나,
직장에서 징계를 받고 “저는 억울해요” 문자를 반복한 경우에
스토킹범죄로 인정된 사례가 있어요.
스토킹범죄로 인정되면,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와 같이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이 명령을 위반하였다가는 스토킹범죄와 별도로 또 처벌을 받아요.
따라서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단계에서 빠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토킹처벌법의 전문가가 있는 법무법인 웨이브와 상의하세요!
형사, 인사노무, 조세/회계분야의 전문가들이 한팀으로 뭉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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