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못하는 직원잘랐다가!1개월치 급여를 더? 진심임?
Автор: 사장님일분만요
Загружено: 22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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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고 예고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 포함)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해고 예고 예외 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3. 해고 예고 위반 시 처벌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해고 예고와 해고의 정당성
해고 예고를 했다고 해서 모든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니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5.해고 예고 수당 계산법
해고 예고 수당 =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30일
예시: 월급 300만 원, 월 근로시간 209시간인 경우
→ 시간급 통상임금 = 300만 원 ÷ 209시간 ≈ 14,354원
→ 1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해고 예고 수당 = 14,354원 × 8시간 × 30일 ≈ 3,445,000원
(계산법 예시일 뿐이니 참고용으로만 봐주십시요!)
📝 해고 예고 절차
해고 사유 및 시기 결정: 정당한 해고 사유를 명확히 하고, 해고 시기를 결정합니다.
서면 통지: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통해 근로자에게 통지합니다.
예고 기간 부여 또는 수당 지급: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합니다.
해고 절차 진행: 해고 사유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 참고 자료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10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1
이로움법률정보(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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