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난임 시술비 등 건강보험 적용 / YTN 사이언스
Автор: YTN 사이언스
Загружено: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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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난임 시술비와 검사비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난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난임 시술비와 시술 때의 검사비와 약제 비용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저출산 대책을 보완해 지난해 9월부터 난임 시술지원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저소득층의 난임 시술 지원금과 지원횟수도 늘렸습니다.
국내 난임 환자는 해마다 20여만 명 정도로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시술을 받은 난임 여성의 약 40%가 임신에 성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http://www.ytnscience.co.kr/progr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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