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기초경매강의] 등기부등본에서 살펴봐야 할 것 (표제부, 갑구, 을구에서 뭘봐야할까요?)
Автор: SuperNomal
Загружено: 4 апр. 2020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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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투자 시 꼭 살펴봐야 하는 서류 네가지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의 경매계에서는 매각기일의 1주일 전부터 경매목적물에 대한 각종 정보를 비치합니다.
법원경매사이트에서 꼭 열람하셔야 되는 서류 네가지 중 1편은 가장 중요한 등기부등본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문서는 꼭 경매가 아니라도 잘 보시고 참고하시면 유용하겠습니다.
네이버블로그 https://m.blog.naver.com/joo6308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보는법 #경매서류
※ 별도해설
1. 가등기
현재 요건이 완비 되지 않아 본등기를 할 수 없을 때 장래에 할 본등기의 준비로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가등기할 당시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부동산등기법 3조에 의하면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하는 예비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예고등기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기한 권리의 말소나 말소회복의소가 제기된 경우에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또한 예고등기는 소의 제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시함으로써 제3자에게 경고를 준다는 사실상의 효과를 가질 뿐이므로 물권변동의 효력발생과는 관계가 없는 특수한 등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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