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전, 나홀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하는 법
Автор: 고소의 달인
Загружено: 28 сент.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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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유’란 어떠한 사건을 신청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법원에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경위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지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채권자가 본안 소송 이전에 채무자가 타인에게 부동산의 점유을 인도하지 못 하도록 조치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이유를 작성할 때에는,
1) 피보전 권리,
2) 보전의 필요성,
을 소명해야 합니다.
※ 소명 : 법관을 납득시키기 위해 증거를 제출하여 노력함.
⸢영상 사례⸥
임대인 정모씨는 임차인 강모씨가 월세를 5개월이나 밀려 강모씨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다음에 다른 세입자를 구하려 하였으나, 강모씨가 막무가내로 이사비용을 달라면서 정모씨와의 임대차 계약해지를 거부하자, 정모씨는 부동산 인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강모씨에게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사례입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은 무엇인지,
2) 보전의 필요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입증할 수 있는지,
3)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뒤에 담보제공은 어떻게 요청할 수 있는지,
를 알아보며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신청이유 작성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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