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돈
Автор: 유영진
Загружено: 5 нояб.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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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용도로 쓸 것을 알고 빌려주면
도박방조죄로 처벌될 수도 있고,
모르고 빌려주면 사기죄 피해자가
될 뿐이니,
용도를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너무나 큰 법률적 차이가 있습니다.
또 알고 빌려준 경우
민사상 불법원인급여로 인정되어
반환청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민법 제746조)
모르고 빌려주었는데
빌리는 자가 용도를 속였다면
(예 : 도박으로 쓸 거면서
어머니 병원비로 빌려간 경우)
변제능력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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