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1번'꼴 경찰관 성비위…징계 수위도 '슬쩍' 낮췄다 / SBS / 뉴블더
Автор: SBS 뉴스
Загружено: 19 мая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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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저지르는 성범죄 뉴스, 요새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확인해 보니 일주일에 한 번꼴로 성비위 경찰이 징계를 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9년 한 남성이 귀가하고 있던 여성을 뒤쫓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여성에게 몰래 다가가더니, 순식간에 여성을 건물 복도로 끌고 들어갑니다.
바닥에 쓰러뜨려 제압하려다 여성이 소리치며 저항하자 달아나 버립니다.
잡고 보니 이 남성, 당시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30대 경찰관이었는데,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면서 직위 해제됐습니다.
최근엔 서울의 한 파출소에 근무하던 경찰관이 SNS로 여중생과 접근한 뒤,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학생 가족이 신고하려 하자 해당 경찰은 자수했습니다.
관할 경찰서는 지난주 이 경찰관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이렇게 최근 5년간 성 비위로 징계받은 경찰관은 311명에 달합니다.
연도별로 살펴볼까요? 매년 꾸준히 느는 추세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18년 48건이던 경찰관 성 비위는 지난해 79건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징계 수위가 약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경찰청은 지난 2017년 성범죄 등 기강해이 사례가 잇따르자, 성 비위 징계 수위를 높였습니다.
징계 하한을 해임으로 상향 조정한 겁니다.
하지만 이후 다른 부처에 비해 징계 수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 등이 나오자, 지난해 말 징계 수위를 다시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곽대경/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법을 갖다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더 높은 도덕성, 윤리성 이렇게 필요하다 (는 의견이 있고) 그래도 경찰도 다른 공무원들보다 지나치게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 사이에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하냐(는 문제입니다.) 어떤 흐름이나 이런 걸 갖다가 같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일부 성폭력 범죄에 대해선 정직 처분도 가능하도록 완화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셀프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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