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민박 기준 지자체 자율로 결정/ 안동MBC
Автор: 안동MBC NEWS
Загружено: 9 июл.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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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12:00:00 작성자 : 김건엽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민박 기준이
지자체 자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농어촌 민박은 난개발 우려에 따라
230㎡ 미만으로 규모가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면적 기준을 정하되,
객실은 10개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식사 제공 여부도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전국의 농어촌민박은 3만 3천여 곳으로,
농어촌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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