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교감, 갑질신고에도 71%는 처분조차 안 받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26 окт.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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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교감, 갑질신고에도 71%는 처분조차 안 받아
교장, 교감이 일선 교사에 대한 갑질로 신고되더라도 10명 중 7명은 징계 처분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초·중·고 관리자의 갑질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748건의 신고 중 71.1%가 '해당없음' 처리를 받았습니다.
조사 기간에 갑질 신고로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2%인 15건에 불과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작정하고 녹음하지 않는 이상 교원이 갑질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증거가 없고 양쪽 말이 다르면 처분을 내리기 어려워 '해당 없음'으로 종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종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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