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Автор: 집마스터의 비밀
Загружено: 6 сент.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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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010 전세권미등기/민법의 임대차등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전세계약을 하였는데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 즉 미등기 전세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합니다.
또한 민법 제621조에 따라 임대차 등기를 한 경우에도 주택의 임대차에 인정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러나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일시 사용임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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