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영입에 셀프 수임…대형로펌 모럴해저드 심각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3 авг. 2016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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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영입에 셀프 수임…대형로펌 모럴해저드 심각
[앵커]
법조 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변호사 단체들은 고위 공직자의 로펌 영입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자정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최근 대형 로펌들이 규정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것을 보면 쉽사리 개선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포스코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 모 씨는 재판연구관으로 법원에 근무했습니다.
그러다 이듬해 대형 로펌인 태평양에 들어가 포스코 사건을 대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고 1년만에 대한변협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취급한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한 변호사법을 어긴 건데 대형 로펌이 이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국내 1위 로펌 김앤장은 퇴직한 공직자를 영입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아 잇따라 징계를 받았습니다.
공직자 9명을 영입하고도 명단이나 활동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건데 지난해에도 같은 혐의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한변협이 로펌의 퇴직 공직자 영입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른바 '몰래 변론'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은 지난 2011년입니다.
위반시 징역형에 처하도록 법 개정에도 나섰지만, 오히려 비리 혐의로 징계가 개시된 변호사 수는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법조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비판 속에 법조 3륜으로 꼽히는 변호사 단체도 법조 비리 근절을 위해 더욱 고삐를 죄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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