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 펫티켓…반려인에겐 '법적 의무' 비반려인에겐 '배려'_SK broadband 서울뉴스
Автор: ch B tv 서울
Загружено: 22 мая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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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v 서울뉴스 김대우 기자]
[기사내용]
앵커)
이른바 '펫티켓'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반려인도, 비반려인도 해당하는데요.
김대우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리포트)
반려인에게는 '펫티켓'이 중요합니다.
법적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인이 지켜야 할 펫티켓을
5가지 정도로 나눠 홍보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물 등록'과 '인식표'입니다.
'동물 등록'은 서울시나 구청,
동물보호센터 등에 접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식표'는 등록 대상 동물의 이름과
반려인 연락처 등을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지선ㅣ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동대문]
"동물 등록이라는 게 내 아이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산책하다가 누구나 줄 놓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동물 등록 인식이 돼있으면
주인을 바로 찾을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죠."
반려동물과 함께 바깥 활동을 할 때에는
'목줄'을 착용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맹견은 '입마개'도 필수입니다.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등이 맹견에 속합니다.
바깥 활동을 하다 반려동물이 배설을 했다면
반려인이 꼭 뒷처리를 해야 합니다.
배설물을 치우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펫티켓이 반려인에게 '법적 의무'라면,
비반려인에게는 일종의 '배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보면,
반려동물을 만지기 전에는 반드시 반려인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김효정ㅣ반려인]
"얘 같은 경우 약간 날카로운 성격이라서
모르는 사람이 (만지면) 왕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놀라서 오히려 본인이 잘못한
행동을 했음에도 화를 내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강아지 성격상 그럴 수 있으니
양해를 구하고 (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죠."
또 큰소리 등 반려동물을 자극하는
과잉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반려동물이 '노란 리본'을 달고 있다면
예민하거나 훈련 중이라는 표시인 만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김대우 기자ㅣ[email protected])
(촬영편집ㅣ최준호 기자)
(2024년 05월 22일 방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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