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로 내 전세금 지키세요! | 김소통의 1분 정책
Автор: 대한민국 오늘정책
Загружено: 2 дек.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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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되시나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전세 계약이 종료 후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책임을 지는 제도
보증 대상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의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신청기한 : 전세계약기간의 절반 경과 전까지
✅ 신청 방법
1.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2. 모바일 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앱, 네이버부동산 앱, 카카오페이 앱, KB국민카드 앱
3. 인터넷 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 www.khug.or.kr
자료 출처 : KTV, NEWS1, 주택도시보증공사
#1분정책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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