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판매 방조 인터넷쇼핑몰…허술한 법에 책임도 처벌도 없다 / KBS뉴스(News)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6 июн. 2019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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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과 SNS 등에서 해외 브랜드 제품을 모방한 일명 '짝퉁'이 판치고 있습니다.
쇼핑몰 측이 신고에 소극적인 데다, 처벌 근거도 약해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가방.
해외 브랜드 로고가 눈에 띄는데, 가격은 2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니, 브랜드 뒤에 '스타일'이라고 표시한 일명 '짝퉁'입니다.
[정윤겸/대학생 :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연관(상품)으로 해서 떠요. 정품이랑 차이가 없다, 구별할 수 없다, 똑같다, 이런 식으로 나와있어요."]
남대문이나 이태원 뒷골목에서 판치던 소위 '짝퉁' 판매가 이제는 온라인으로 옮겨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명에 '스타일', '정품급', '레플리카' 등 수식어를 붙여 파는 식입니다.
모두 상표법 위반인데도 인터넷쇼핑몰들은 사실상 방치 중입니다.
판매 공간, 즉 '플랫폼'만 제공하기 때문에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참다 못한 시계조합에서 업계 1위 쿠팡에 짝퉁 판매를 막아달라고 읍소한 뒤에야, 일부 상품들이 삭제됐습니다.
[김대붕/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전무이사 : "(쇼핑몰 측이) 사실은 아는데 자기들 돈 될만 하면 놔두고 안 되면 내리고, 문제가 커지면 내리고…."]
판매업자와 소비자를 단순히 연결하는 오픈마켓이나 SNS 등은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처벌을 받는 일이 드뭅니다.
[최철승/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 : "적극적인 (온라인 업체의) 자정 노력이 절실하고, 한편으로는 온라인 사업자 책임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검토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위조품 판매 단속건수는 6,400여 건, 이 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360건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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