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 조세채권과 임금채권 사건 [23.12.1.자 판례공보(민사)]
Автор: 판변티비[박판규변호사]
Загружено: 11 мар. 2024 г.
Просмотров: 91 просмотр
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2018다294162
파산절차 조세채권과 임금채권 사건
별 3개
2023.10.12. 선고 2018다294162 판결
배당이의
원고 대한민국
피고 파산관재인(상고인)
파기환송
사실관계의 요지
원고 세무서는 체납자인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 진행 중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음
부동산에 관한 경매대금의 배당기일에서 압류 전후 체납액을 모두 원고 대한민국에게 배당함
문제제기의 이유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 후 파산선고 시
별제권 행사 범위와 재단채권 범위, 그 구별
대법원의 판단
파산절차에서 조세채권 등은 재단채권으로 분류하여 파산채권 보다 먼저 수시로 변제
파산재산이 재단채권의 총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하므로, 파산재산에 속한 채권액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
과세관청이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으로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조세채권자가 직접 배당받을 수 있음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은 조세채권자가 직접 배당받을 수 있으나, 압류 이후 발생한 체납액은 파산채권에 해당하여 파산관재인에게 배당해야 함
실무활용
파산재산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넘는 경우에는 조세채권자는 압류 전후 체납액을 모두 받을 수는 있음
그러나 압류 전 체납액은 직접 배당받고, 압류 후 체납액은 재단채권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배당된 후,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임
파산절차에서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평한 만족을 주기 위해 엄격한 해석을 해야 하기 때문
파산재산이 재단채권의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 원심은 조세채권자는 임금채권자 등에 비하여 우월한 지위를 인정한 셈이나,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에게 배당하여 안분 지급받도록 한 것임
재단채권의 대표적 사례인 조세와 임금채권 상호간의 조화를 위한 것
![파산절차 조세채권과 임금채권 사건 [23.12.1.자 판례공보(민사)]](https://ricktube.ru/thumbnail/BHPwnSEPKVs/hq720.jpg)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mp4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