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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에 있어 지장물(토지 위에 있는 건물 외)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Автор: 장동훈_토지보상lab
Загружено: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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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동훈토지보상랩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장동훈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토지수용에 있어 지장물(토지 위에 있는 건물 외) 소유권 귀속에 관한여 이야기 해 보았습니다.
오늘 사례는 토지는 수용이 되었으나 토지 위에 있는 건물 (지장물)이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 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에서 소개한 이번 사건과 같이 도로나 공원을 만들기 위해 사업구역 내 존재하는 건축물을 제거하는 경우 공익사업에 있어 지장을 주는 건물이라 여겨 지장물로 간주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되는 지장물을 철거할 수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토지를 수용 했다고 해도 사업시행자가 지장물 소유권까지 가지고 있는 것을까요? 조금 복잡한 이야기를 이번 영상을 통해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토지보상에 대한 다양한 정보, 사례는 제이엘파트너스 공식 블로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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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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