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복합금융상품 정리|Fixed-for-Fixed 요건과 내재파생상품 분리 기준 등
Автор: 황남운 회계 TV (공인회계사, 세무사)
Загружено: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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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합금융상품의 정의
복합상품: 주계약이 비파생 금융상품이며, 내재파생상품이 포함된 상품
복합금융상품: 부채요소와 자본요소가 결합된 금융상품
2. Fixed-for-Fixed 요건
주식을 발행하는 계약은 ‘확정수량·확정금액(fixed-for-fixed)’ 조건을 만족해야 자본으로 분류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전환권은 부채 또는 파생상품으로 분류됩니다.
3. 내재파생상품 분리/비분리 요건
내재파생상품은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만 주계약에서 분리하여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요건은 K-IFRS 1109호 4.3.3 문단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K-IFRS 1109호 금융상품 기준서 중 관련 문단
4.3.1 내재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상품의 구성요소로, 복합상품의 현금흐름 중 일부를 독립적인 파생상품의 경우와 비슷하게 변동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내재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의 계약에 따른 현금흐름의 전부나 일부를 특정된 이자율,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 신용등급이나 신용지수 또는 그 밖의 변수에 따라 변동시킨다. 이 때 해당 변수가 비금융변수인 경우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않아야 한다. 특정 금융상품에 부가되어 있더라도, 계약상 해당 금융상품과는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거나 해당 금융상품과는 다른 거래상대방이 있는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이 아니며, 별도의 금융상품이다.
4.3.3 복합계약이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자산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이 기준서에 따른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한다.
(1)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ㆍ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ㆍ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다(문단 B4.3.5와 B4.3.8 참조).
(2) 내재파생상품과 조건이 같은 별도의 금융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3) 복합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분리하지 아니한다).
B4.3.5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은 예는 다음과 같다(문단 4.3.3(1) 참조). 이러한 예가 문단 4.3.3(2)와 (3)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그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한다.
(1) 금융상품의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지분이나 일반상품의 가격이나 지수의 변동에 기초하여 변동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그 금융상품을 재매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내재풋옵션은 주계약인 채무상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채무상품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나 자동연장조항은 주계약인 채무상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만, 만기를 연장하는 시점에 현행 시장이자율에 따라 이자율을 동시에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계약인 채무상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발행된 채무상품의 보유자가 그 채무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옵션을 제삼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는 콜옵션의 행사로 채무상품의 발행자에게 그 채무상품의 재판매에 참여하거나 재판매를 용이하게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면, 채무상품의 발행자는 그 콜옵션을 만기연장 콜옵션으로 본다.
(3) 주계약인 채무상품이나 보험계약에 내재된 지분연계 이자나 원금 지급계약은 이자나 원금이 지분상품의 가치에 연계되어 결정되는 계약으로서,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에 내재된 위험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4) 주계약인 채무상품이나 보험계약에 내재된 일반상품연계 이자나 원금 지급계약은 이자나 원금이 일반상품(예: 금) 가격에 연계되어 결정되는 계약으로서,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에 내재된 위험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해당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5) 주계약인 채무상품이나 보험계약에 내재된 콜, 풋, 중도상환옵션은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옵션의 행사가격이 옵션 행사일 현재 주계약인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나 주계약인 보험계약의 장부금액과 거의 같다.
(나) 중도상환옵션의 행사가격이 주계약의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상실 이자의 현재가치에 근사한 금액까지 대여자에게 보상하는 금액이다. 상실 이자는 이자율 차이에 중도상환한 원금을 곱한 금액이다. 이자율 차이는 중도상환된 원금을 주계약의 나머지 기간에 비슷한 계약에 재투자했다면 중도상환일에 받게 될 유효이자율을 초과하는 주계약의 유효이자율 부분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에 따라 전환채무상품의 자본요소를 분리하기 전에 내재된 콜옵션이나 풋옵션이 주채무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판단한다.
(6) 주계약인 채무상품에 내재되어 있고, 당사자 중 일방(‘수익자’)이 특정 준거자산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그 준거자산의 신용위험을 제삼자(‘보증자’)에게 이전하는 신용파생상품은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신용파생상품을 통해 준거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는 보증자도 그 준거자산의 신용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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