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강 회계·세무자문 컨설팅의 전향적, 능동적 쟁점과 보수적 방법 비교
Автор: 안심세금 안세회계법인 대표 박윤종회계사
Загружено: 16 авг. 2019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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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능동적 방법
서비스 수수료(매출반영) : 총액매출인식(재고, 수금책임 등) : 더 많은 매출과 큰 기여이익
영업자 보수 : 자유실적급, 성과급 : 총지급액×3.3% 원천징수로 종결
경영자 급여
∙기대보수의 일부는 정상급여+4대보험 부담
∙나머지는 배당지급 → 차등배당화로 소득세만 부담, 증여세는 없음
협업자 보수 : 각 참여자의 실질귀속대로 배분 → 종합소득세율 낮은단계부터 적용
연구개발비 : 미래가치 있는 경우 무형자산처리하고 감가상각으로 반영 : 연구개발세액공제 적용
적격증빙 : 모든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철저히 구비하여 판관비 반영
자금조달 : 설비투자시 자기자금 부족하면 타인자금이나 리스차입 활용하여 자기생산설비구축
보수적, 수동적 방법
서비스 수수료(매출반영) : 총거래액×일정비율 수수료만 인식(알선, 중개) : 수수료만 매출반영(책임은 최소화)
영업자 보수 : 종속고용의 일정액 급여 : 4대보험 등 18% 부담
경영자 급여 : 전액 회사급여로 처리 : 비용, 손금산입됨 → 급여에 대해 약 50% 세금공과금후 → 나머지 금액 증여(세율 10~50%)
협업자 보수 : 경영자나 총괄관리자 단일 보수
→ 종합소득세율 높은단계 적용
연구개발비 : 경상연구개발비로 보아 당기비용 원가 반영
적격증빙 : 소액지출 등 적격증빙 없는 경우는 대표자(경영자)의 보수나 이익으로 종합소득과세
자금조달 : 자기자본조달 가능 범위에서만 투자(나머지는 리스나 외주가공으로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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