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이 아니라… 위암도 산재?
Автор: 부산산재노무사
Загружено: 27 ма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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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자 여러분. 저는 산재 전문 노무사 김○○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고 왔어요. 바로 “폐암이 아니라… 위암도 산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매일 근로자들 상담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런 정보 몰라서 권리를 놓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자,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톤 단호하고 명확하게]
먼저, 위암이 산재가 될 수 있다는 말, 좀 생소하시죠? 산재 하면 보통 폐암이나 사고로 다친 경우를 떠올리시는데, 위암도 직업 환경 때문에 생길 수 있어요. 특히 터널공, 레미콘 기사, 주물공, 광부처럼 먼지 많고 발암 물질에 노출되는 일을 오래 하신 분들요. 예를 들어, 석면이나 벤조피렌 같은 물질이 위 점막을 자극하면서 위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제가 맡았던 사례 중에도 이런 환경에서 일하다 위암 걸린 분들이 산재 승인받은 경우가 꽤 있어요.
[전문성 강조하며]
근데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여러분이 일했던 환경에서 발암 물질에 노출됐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작업일지나 동료 증언, 회사 자료라도 있으면 좋고요. 둘째, 그 노출과 위암 사이에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의학적 소견과 제가 자료를 모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서 입증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이걸 어떻게 하냐” 걱정하실까 봐 미리 말하는데, 저 같은 노무사가 그 과정을 돕는 겁니다.
[경고하며 현실적으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요. 소멸시효예요. 위암 진단받고 “아, 이게 일 때문인가?” 깨달았을 때부터 보통 3년, 길어야 5년 안에 산재 신청을 해야 해요. 이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억울해도 법적으로 끝이에요. 제가 만난 근로자 중에 “몰라서 그냥 뒀다가 놓쳤다”는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혹시 위가 쓰리거나 소화가 안 된다, 그런 증상 있으시면 “나이 탓”이라고 넘기지 말고 한 번 의심해보세요.
[실용적 조언 전달]
그럼 여러분이 뭘 해야 하냐고요? 제가 현장에서 정리한 팁 드릴게요. 첫째, 몸 이상하면 바로 병원 가세요. 위암은 조기에 잡아야 살 수 있어요. 둘째, 일했던 환경 기록 남겨놓으세요. 언제, 어디서, 뭘 했는지 메모라도 해두면 나중에 증거가 됩니다. 셋째,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문의하세요. 혼자 힘들면 저 같은 노무사한테 연락하셔도 되고요. 상담은 무료로 해드리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마무리하며 동기 부여]
여러분,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요. 힘들게 일하다 몸 상한 근로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걸 돕고 싶어서예요. 위암이 산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세요. 터널공, 레미콘, 주물공, 광부… 이런 일을 하셨다면, 그게 여러분 건강을 망친 원인일 수 있어요. 소멸시효 지나기 전에 움직이세요. 제가 도울 테니까요.
[엔딩 음악淡入]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건강과 권리, 꼭 챙기세요.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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