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에도 총장직 유지..사립학교법 '구멍' / kbc뉴스
Автор: KBC 뉴스
Загружено: 22 июл.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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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한대학교 현 총장은 과거 교비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법적 처벌을 받았지만 총장직 유지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로 3백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사립학교 교원은 당연 퇴직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총장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이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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