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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피해구제(2). 패러글라이딩
Автор: 김성옥
Загружено: 2 июн. 2018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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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실사업자가 따로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사업자가 따로 있음을 인정하는 것은 세무서 재량에 속합니다.
명의를 빌린 자가 자기가 실사업자라고 인정해도 세무서에는 실사업자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명의를 빌린 자가 자기는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해도 실사업자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 경위, 탈세 여부, 수익의 귀속여부 등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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