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지구 재지정구역, 권리산정기준일 기준놓고 혼란 / 머니투데이방송 (뉴스)
Автор: MTN 머니투데이방송
Загружено: 28 июн.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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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MTN 핫라인 5
정비사업에서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 시점을 권리산정 기준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기준일 이후 지어지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일부 지분을 넘겨받는 소유자는 분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송파 거여, 마천 등 존치관리구역이 재정비 촉진지구로 재지정되는 경우, 권리산정 기준일이 언제인지를 놓고 혼선이 있다고 합니다. 엄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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