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생계형 체납자 구제대책 마련 … 세금면제는 물론 복지지원까지
Автор: 한국언론포털통신사
Загружено: 14 февр. 2019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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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생활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게 세금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3월부터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납, 유예, 면제 등의 구제책을 지원합니다.
경기도는 체납자 납부 능력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했던 기존 정책기조를 바꿔, 올해부터 체납자의 경제력을 확인한 후 생계형 체납자와 일시적 납부 곤란자로 구분해 맞춤형으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도는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의료, 주거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금융 대출, 재 창업 및 취업 등의 경제적 자립이나 재기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편 사업위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는 일시적 납부 곤란자로 분류해 체납처분을 유예합니다. 도는 체납자가 자발적으로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전제로 번호판 영치, 부동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도는 이달 말까지 체납관리단 구성을 마치고 다음 달 초부터 체납자 실태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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