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조합원 구제 |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조합원 지위 상실 통보를 받은 조합원을 대리해서 제기한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19 авг.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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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은 조합원을 대리하여 수행한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기간 동안 단 하루만 세대주 지위를 상실했는데요.
물론 조합원은 사업기간 내내 조합원 지위 즉, 무주택 요건과 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갖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부득이한 사유'로, 그리고 '일시적으로' 그 요건을 상실하였는지를 법률 전문가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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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소송 진행 사항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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