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대, 직장 내 갑질 ‘셀프 심의’…“징계에 부당 해고까지” / KBS 2022.10.12.
Автор: KBS충북
Загружено: 12 окт. 2022 г.
Просмотров: 1 824 просмотра
[앵커]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최근 몇 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측은 산재까지 인정받은 피해자를 징계하고 심지어 해고까지 했습니다.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교원대학교 부속 연구원에서 다년간 최우수 근무 평가를 받아온 컴퓨터교육 박사 A 씨.
3년 전, 새 원장 취임 직후 영어교육 전공 업무에 배치됐고, 근무평가 최하 등급을 받았습니다.
반복적인 퇴사 요구까지 더해져 직장 내 갑질로 대학 본부에 신고했지만 학교 측은 오히려 A 씨를 징계했습니다.
[A 씨/직장 내 갑질 피해자/음성변조 : "(피해자를)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조직에 순응하지 못하는 직원으로 만들어버려서…."]
A 씨를 비롯해 최근 5년 동안 이 학교에서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11건.
이 가운데 단 1건만 갑질로 인정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부하 직원이 교수 등 가해자를 조사한 학내 갑질피해심의위원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B 씨/직장 내 갑질 피해자/음성변조 : "교수 갑질을 (부하 직원인) 공무원이 조사를 하는 거예요. 갑질에 관련될 수 있는 교수가 (심의위원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때문에 갑질 조사 대상자는 모범공무원 포상을 받아 승진하고 피해자는 부당해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상급기관에 신고하더라도 대부분 대학으로 이관돼 이른바 '셀프 심의'가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강민정/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 "국립대에서 발생한 문제는 교육부가 1차 적으로 관리책임이 있죠.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는 것이 방치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직무 해태라고 보죠."]
한국교원대 측은 직장 내 갑질 신고 조사와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촬영기자:윤진모·강사완·김성은/영상편집:정진욱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mp4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