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64회. 고속도로서 아우디가 화물차 추돌.. 아우디 조수석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이 사망한 사고. 화물차 측의 제보가 올라왔습니다.
Автор: 한문철 TV
Загружено: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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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5 (월) 생방송
고속도로, 과속으로 달리던 아우디가 화물차 추돌,
조수석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 사망한 사고
상대 트럭 측의 제보가 올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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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송내 IC근방에서
아우디가 1차로부터 한 번에 4차로까지 차선 변경하다가
4차로를 가고 있던 트럭 후미를 충돌한 사고입니다.
아우디 차량은 운전석 조수석에 2명 탑승
조수석 여성 목이 꺾이고 얼굴 반쪽 없어진 상태로 그 자리서 즉사
피해트럭 주인인 운전자분이 아쉽게도 블랙박스를 설치 안 하셨습니다. ㅜㅜ
대신 사고 후 사진 몇 장 올릴게요.
1.아우디 조수석 여성분 사망
2.트럭 운전석과 조수석 피해자 외과 전치 3~4주
특히 조수석에 타고 있던 저의 PTSD 증상이 심각합니다.
현재 정신과 다니고 있는데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사고당시 너무 끔찍했어요.
3. 다수의 2차 사고가 발생해서
피해 트럭 앞의 여성운전자는 그 당시 엠뷸런스에 실려 갔습니다.
1차 사고 난 트럭(3.5톤)은 폐차하였고
거의 10여대 이상의 2차 사고 차량들이 생겼습니다.
거의 대물 피해만 5억~10억 넘어가는 초대형 사고였습니다.
가해자는 보험으로만 퉁치고 거의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참담합니다.
사고 당시에도 너무나 태연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사과 한마디 안하고 멀뚱멀뚱 서있었습니다.
오히려 가해자 친구들이 갑자기 우르르 나타나서 가해자를 위로하던데 정말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피해를 입힌 저와 운전석 피해자에겐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가해자와 그 친구들 모두 외제차를 타고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사과 한마디 죄송하다 한마디 하지 않고
가해자만 위로하는 모습을 보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상대측 보험사에서 사고 다음날부터 연락두절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냥 보험사에게 맡기고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라고 예상되더군요.
그러니 사망자 부모님은 절대 2억 받고 형사 합의해 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사망자와 합의만 하면 실형을 면한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아예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시일내에 경찰서에 연락하여 엄벌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문철 티비에서 이 사건 좀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얼마이고 블박차 속도는 얼마였나요?
→ 제한속도는 90~100일 겁니다.
제가 탄 트럭은 60~70킬로 속도로 운행중이었고 가해차는 최소 200킬로 이상이었습니다.
1.만약 사망 피해자 측과 트럭 피해자 측과 아예 합의가 안되면 무조건 실형을 받을까요? 설마 공탁 얼마 걸고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2. 가해자가 만약 사망 피해자와 2억 형사합의에 성공했을 시 트럭 피해자와 합의가 없어도 실형을 면할 확률이 높을까요?
트럭 피해자 말고 앞의 승용차에서도 여자분이 앰뷸런스 실려 갔습니다.
최소 4명의 대인 피해자가 존재합니다.
3. 피해자측 부모님과 연락하여 얘기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 연락처 남깁니다 010 8912 ****
4. 몰염치한 가해자에게 최대한 물리적 금전적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엄벌 탄원서 이외는 없을까요?
엄벌 탄원서는 법원에 제출해야 할까요?
아니면 사건 접수한 부천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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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여성 가족 측의 글
하나뿐인 딸을 잃었습니다.
민사는 손해사정사에서 하고 있구요.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 있으니 그걸로 끝내자고 합니다.
처음에는 좋게 끝내려고 했는데
가해자 부모나 당사자로부터 이렇다 할 위로나 사과도 못 받고 연락도 없습니다.
그냥 보험에서 형사 합의금 2억 나오니 그냥 끝내자는 식입니다.
딸이 25살이고 딸 얼굴이 없습니다.
사고 당시 얼굴을 충격하여 얼굴 반이 없다고 합니다.
장례식장에서도 보지 말라고 하고 경찰서에서도 사진 보지 말라고 해서
입관 때 얼굴도 못 보고 보냈습니다.
엄마는 정신질환 약 먹고 있고 삶의 목적을 잃었습니다.
그냥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만으로 끝내야 하나요?
너무 억울하고 미치겠습니다.
가해자는 집에서 발 뻗고 자고 손 안 대고 코푼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연인 사이라면 안전운전을 해야 되는데 주변 말로는 시속 200km 넘은 것 같다,
블랙박스도 차가 너무 망가져서 찾지도 못했고
난폭 운전에 CCTV를 봤는데 차가 안 보일 정도로 달렸다고 합니다.
이건 제 정신으로 이렇게 운전 못한다고
마약 검사까지 했는데 마약검사는 음성 나왔습니다.
이쁜 아이 얼굴도 못 보고 보낸 엄마는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옆에 있는 저도 미치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끝내야 하나요?
못사는 집도 아닌 것 같고 차도 아우디 R8 슈퍼카 타고 다니면서
아이 죽여 놓고 자기 돈 1원도 안 쓰고 자기만 살겠다고 변호사 쓰고
보험만 믿고 이렇다할 말과 사과 위로도 없는 상황입니다.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만 있으면 모든 게 용서되나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여러 가족 인생 다 망치고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kkw**** 2025-12-09 11:27
피해자 과실은 호의동승 연인 사이입니다.
딸은 사망하여 가해자쪽 진술은 커플 모임하고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진짜 커플 모임을 다녀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고 발생 한달이 지나서 CCTV 확보가 어렵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5-12-09 15:23
남자 친구가 과속으로 급차로 변경하다가 트럭을 들이 받아 조수석의 딸이 사망한 건가요?
kkw**** 2025-12-09 16:57
네 맞습니다.
교통사고사실원에는 블랙박스가 없어서
과속은 과실로 안 잡히고 차선변경 위반만 잡혀 있습니다.
kkw**** 2025-12-10 11:46
당시 사고 차량이 너무 망가져서 블랙박스도 못 찾고
국과수 검사 결과 사고차량(아우디R8)은 EDR이 없어서 속도 측정이 안된다고
과실은 차선변경 위반 하나만 과실이 잡혔습니다.
혹시 과실 차선변경위반 하나인 것과
과속 및 차선변경위반 두개 과실이 잡혔을 경우 형량에 큰 차이가 있나요?
의견 *
사망한 피해자 측과 합의 안되면 집행유예 안 나옴
공탁금도 안 받으면 실형 2년정도 나올 것
그런데 가해자가 사망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그걸로 끝날 것
속도위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엄벌탄원서는 현재 경찰 단계면 경찰에 제출, 검찰에 넘어갔으면 검찰에 제출
CCTV 영상으로 아우디 속도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가로등 몇 개를 지나는데 몇 초가 걸리는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속도 분석 가능
경찰에게 속도위반에 대해 CCTV분석해달라고 하세요
만약 검찰로 넘어갔다면 역시 검사에게 요청하세요
속도위반 없으면 그냥 공소권 없음으로 끝
CCTV 영상으로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트럭 운전자도 다쳤고 조수석에 있던 분도 트라우마가 심하다는데
그냥 용서할 수는 없다고 널리 알려달라고 하셔서 한번 더 방송에 소개합니다
혹시 사망한 피해자 측에서 트럭 운전자 연락처 원하신다면 댓글 주세요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참혹한 모습으로 떠나간 따님의 명복을 빌고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신, 유가족의 아픔에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며
또 트럭 운전자와 동승자분 트라우마 빨리 극복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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