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징역 2년형 구형…부산교육감 또 공백 위기 [지역교육브리핑] / EBS뉴스 2025. 11. 26
Автор: EBS뉴스
Загружено: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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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서현아 앵커
다음 소식은 부산입니다.
하윤수 전 부산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뒤, 김석준 교육감이 돌아왔죠.
그런데, 복귀하자마자 법정 공방에 휩싸였다고요.
금창호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 교육감은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부산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을 특별채용했는데요. 이때, 김 교육감이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혐의가 있습니다.
선발인원이 내정됐는데도 마치 공개경쟁인 것처럼 해서 이들을 뽑도록 인사 담당자에게 지시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당시 부교육감과 담당 공무원이 통일학교 해직교사 복직을 반대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채용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지난 2023년 김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음달 12일, 이 혐의와 관련해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인데 최근 검찰이 김 교육감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렇게 되면 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불명확해 보이는데요?
금창호 기자
교육감은 선출직 공무원이어서요, 이런 형사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그 직을 박탈당합니다.
금고형은 징역형보다 낮은 수위의 형벌입니다.
올해 4월, 부산교육감 보궐선거로 당선된 김 교육감의 재임기간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는데요.
물론 3심인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봐야 하겠습니다만, 내년 선거에서 김 교육감이 다시 선출되더라도 직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해직교사 특별채용 재판의 결과를, 저희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재판에서 한 번 봤잖아요.
조 전 교육감 역시 김 교육감과 비슷한 혐의를 받았고 결국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자리에서 물러났거든요.
지난 2023년 1월, 조 전 교육감 재판의 1심 판결이 나온 지 1년 9개월 만이었습니다.
만약, 검찰 구형대로 징역형이 나오고, 재판이 비슷한 속도로 진행된다고 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김 교육감이 다시 당선된다 하더라도 금방 자리에서 물러나야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김 교육감이 4선에 도전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공격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스며드는 속도가 빠른 만큼 올바르게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창호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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