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TBC, 지상파 3사에 6억 원 배상" / YTN (Yes! Top News)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24 нояб. 2016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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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불법 도용한 혐의를 받는 JTBC가 지상파방송 3사에 배상할 금액이 원심보다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KBS, MBC, SBS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JTBC가 각 회사에 2억 원씩 모두 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JTBC가 방송 3사와 예측 조사 결과에 관한 이용허락 계약을 맺었을 경우 그 대가로 6억6천만 원 정도 지출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배상액을 1심보다 절반 정도 줄였습니다.
JTBC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개표 방송 시작 시각인 오후 6시쯤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를 방송해 KBS와 SBS가 방송하려 했던 일부 지역의 결과보다 빨랐습니다.
이에 지상파 3사는 JTBC가 예측조사 결과를 미리 손에 넣고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24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고, 1심은 12억 원을 물어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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