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110억원 횡령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2 окт. 2018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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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110억원 횡령도
[앵커]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가 횡령 혐의를 추가로 받게 됐습니다.
100억원이 넘는 돈인데 자녀에게 용돈을 주거나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수 년에 걸쳐 여성 신도 7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중인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
이번엔 1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수사를 진행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목사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교회의 헌신예배에서 헌금 일부를 강사비 명목으로 60여차례에 걸쳐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민중앙교회 전 신도 A씨] "헌신예배는 더 정성과 마음을 다해 들여야 된다. 그래서 1년전부터 돈을 준비하게 해요. 많이 낼 땐 몇천만원씩 내고 그러는데…"
교회헌법상 헌금은 교회 재정에 편입된 후 집행돼야 하지만 강사비는 회장과 총무 등 '머리급' 인사들의 묵인 아래 횡령이 용인됐습니다.
[만민중앙교회 전 신도 B씨] "금액 모으고 나서 헌신예배 드린 당일 발표를 해요. 오늘 헌신예배 금액은 얼마 나왔습니다. 거기서 강사비를 쏙 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경찰에 따르면 69억원은 해외 선물투자로 날렸고 11억원은 자녀들에게 용돈으로 주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목사는 강사비 지급 등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신도들은 이 목사가 강사비 외에 추가로 횡령을 했다고 주장하며 최근 검찰에 단체로 고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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