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24년 11월 04일 (월) 1일1제 518일차 - 수사 종합문제
Автор: 미래인재경찰학원
Загружено: 4 нояб.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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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4일(월) 형사법
[수사 종합문제] 24.7급국가 변형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과 乙이 서로 뇌물을 주고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고, 검사가 수사단계에서 甲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할 필요성이 있어 판사에게 乙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乙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ㄴ.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ㄷ.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협의를 요청받은 검사는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과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의 협의에 따른다.
ㄹ.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ㄷ, ㄹ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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