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 형식의 채권 양도는 사해행위이다?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 янв. 2020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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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형식의 채권 양도는 사해행위이다?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금반환채권 등의 채권을 대물변제 형식으로 양도하는 행위는 단순히 사해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고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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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1...)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배당이의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 247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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