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 폐지
Автор: 국민권익위원회 권익비전
Загружено: 9 июл.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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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추진 배경】
○ 오늘 발표하는 ‘국가자격시험 관리 강화’ 제도개선
권고안은 윤석열정부가 ‘공정과 상식’이라는 국정
운영원칙 기반 위에 우리 ‘청년세대에게 국가자격
시험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해 국정과제로 선정
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 그동안 공직사회는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등 국가전
문자격을 공직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동부여 받거나
시험과목을 면제받는 등 특혜 논란에 휩싸이며 공정
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 2021년 9월 58회 세무사 2차시험에서 공무원만 면제
받은 과목의 과락률이 82.1%로 전례 없이 높게 나타
나며, 수많은 청년 응시생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 과거에도 각종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공직경력 인정 특혜를 폐지해 달라는 일반
응시생들의 요구가 지속되어 온 점을 고려하여, 국가
전문자격시험의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 운영과정
전반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 국민권익위는 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인정 특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 국민참여 정책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한 설문조사, 한국정책학회와 공동
으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권고안에는 일반국민의견과 공무원들의 의견은
물론 학계・법조계・언론계 인사의 의견들을 반영하였
습니다.
【주요 개선내용】
□ 국민권익위에서 마련한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
과정의 공정성 제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
겠습니다. ○ 먼저, 현재 「개별법」에 의해 운영 중인 국가전문
자격시험(15종)에 대해 모든 공직경력인정 특혜
제도를 폐지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해당 전문자격시험으로는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소방시설
관리사, 경비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보세사, 소방안전관리자
입니다. ○ 둘째, 그동안 일부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파면・ 해임・강등 등 징계처분을 받은 자들에게도 공직
경력인정 특혜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 징계처분 대상자의 공직경력 인정을 제외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공직경력인정을 제외하는 징계처분 사유를
금품・향응, 횡령, 배임, 성범죄, 채용비리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확인・검증절차 근거를 마련
하도록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공직퇴임 전문자격사들이 전관 경력을
이용하여 시험을 통해 진입한 전문자격사와의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고 있어 공직퇴임 전문
자격사의 전 소속기관의 수임제한 등 행위규제
근거규정을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공직경력인정 특혜제도를 운영 중인 국가
전문자격사 중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를 제외한
나머지 전문자격사(12종)에 대해서는 수임제한
등 행위규제 근거가 없어 이를 마련하도록 한 것
입니다.
【마무리 말씀】
○ 이번 제도개선 권고안이 윤석열정부가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국가자격시험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
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선정한 만큼 국민권익위는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
진입도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브리핑] 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 폐지](https://ricktube.ru/thumbnail/CkjAsFZxXVM/hq7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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