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노동자(주 15시간 미만 근무 노동자, 그리고 시간강사)
Автор: 일하는 시민의 노동인권 허브
Загружено: 14 фев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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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연차휴가, 주휴수당,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 미적용
지난해 15시만 미만 근무 시간강사에 대한 의미있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강의준비와 학사 행정업무는 강의수행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라고 인정 받은 것인데요? 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7월 16일, 광주가톨릭평화방송 [함께하는 세상, 오늘] 중
정찬호 센터장 인터뷰를 편집한 내용입니다.
-인터뷰 전체 듣기 http://bit.ly/4hxNX8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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