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24년 11월 18일 (월) 1일1제 528일차 - 체포ㆍ구속적부심사
Автор: 미래인재경찰학원
Загружено: 18 нояб.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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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8일(월) 형사법
[체포·구속적부심사] 24.경찰특공대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관할법원에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② 구속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체포된 피의자가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33조의 국선변호인 선임사유에 해당하고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체포된 피의자는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도 청구할 수 있다.
④ 체포·구속적부심사 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범죄 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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