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차가 무보험이라고? (책임보험)
Автор: 너도 운전
Загружено: 31 дек.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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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들었을 경우 입니다.
제가 여러가지 표본을 모은결과,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운전하는 사람이 은근히
많더라구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기적인 사람들..
아무튼! 운전자보험이 의무이다 보니까, 딱 ! 의무의 한계선인 책임보험만들고
운전을 하는경우가 많은데, 운전하는 것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사고가 났을 때 책임보험의 한도로는 사고 해결이 거의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책임보험사고는 거의 무보험사고로 보기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가해자 이야기 이고, 피해를 받은 건 피해자인데, 상대가 책임보험이여서
제대로된 치료나, 대물수리나, 향후치료비,휴업손해 등등을 지원받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하겠지요. 그래서 무보험차 상해담보 라는 특약이 있는데,
웬만하면 가족 중에 한 분은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특약으로 영상처럼 비슷한 사고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의 중요 포인트를 꼭!! 확인하세요! 사고처리에 억울한 일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도 운전 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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