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5229-5086] 6평농막이 10평 체류형쉽터로 농지법이 개정되었다. 이제 당신도 자연속에 세컨하우스를 가질수 있게 되었다
Автор: 스테이 하우스
Загружено: 27 ма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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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하우스 체류형 쉼터
기존 농막 6평에서 체류형쉼터
10평형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기존 농막을
호텔식 스테이하우스 모듈러로 바꾸어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시, 군, 구, 읍, 면, 동에
간편한 신고로 설치가 가능하며
주말이면 별장처럼 사용할수 있습니다.
설치기준:
그린벨트를 제외한 현황도로가 있는
50평이상 농지나 임야에 설치 가능함.
단, 지방 조례에 의한 설치기준에 따라야 함
설치방법:
전기 급수 지하수가 가능하고
정화조 시설을 하여야 하며
지방마다 250~700만원으로 천차만별
체류형 쉼터 스테이하우스 설치하기 위한 기초공사를 하여야 함.
유의사항:
지방의 체류형쉼터 설치 조례를
반드시 확인하여 착오가 없어야 함.
소방도로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맹지라도 현황도로로 쓰여지고 있는지
꼭 확인하여야 함.
스테이하우스는 모듈형으로
컨테이너 운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 답사 하여야 함.
현장 출입 가능여부 확인필수
현장에 주문자 설계 방식으로도 가능 함.
용도:
현장사무소, 농막, 수상가옥, 간이휴게소,
간이판매점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수 있음.
머뭄하우스
애니원씨엔에스
010-5229-5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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