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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문제도 관련 법안 발의 안건 1
Автор: 보험소비자를 위한 "무료" 나눔소
Загружено: 19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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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험사의 의료자문제도와 관련하여 2018년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외부 자문의사의 의견을 참고하는 의료자문제도를 활용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피보험자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 거부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실제로, 2017년 기준으로 보험사의 의료자문 건수는 9만 2,279건에 달하며, 이 중 49%에 해당하는 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
이에 이태규 의원은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 거절하는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약관을 제시하고, 자문의사가 피보험자를 직접 면담하여 심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
이 개정안은 보험소비자의 알 권리와 권익을 강화하고, 의료자문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보험소비자를 위한 무료 나눔소"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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