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모두 알려드립니다(전세금 안돌려줄때, 전세금 안주는 집주인)
Автор: 후니로TV-김기훈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8 окт.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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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후니로TV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전세금, 보증금 안주는 집주인에게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를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한 뒤 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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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상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법률문제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영상에서 설명하는 법률적 해석 등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본 변호사의 의견으로서, 사안의 구체적 사실과 관련 자료 등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이나 댓글 답변 등과 관련하여 본 변호사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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