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법의 사각지대 놓여…판매허가제 도입해야'
Автор: Tasuky
Загружено: 7 окт. 2018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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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의 판매 허가제 도입과 통신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동물보호연합과 함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현행 동물보호법 제33조(영업의 등록)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기니피그·햄스터·페렛 등을 '반려동물'로 지정하고, 반려동물 판매자는 '동물판매업'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동물판매업 등록을 위해서는 일정기준 이상의 환경을 갖춰야 하고 판매자는 동물판매업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반면 반려동물로 분류되지 않은 다른 동물들의 경우 법망에서 벗어나 있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이 의원은 "일반 야생동물은 반려동물과 국제적멸종위기종과 달리 국내 판매와 유통 등에 대한 별다른 제도가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또 "택배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야생동물들은 어둡고 답답한 상자, 던져지거나 부딪히는 충격, 굉음과 같은 소음, 밀폐된 공간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오는 공포와 스트레스 등을 겪는다"면서 "심지어 앵무새 등의 조류는 페트병안에 담겨진 채 운송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에 최소 200개 이상의 야생동물, 희귀동물 인터넷 쇼핑몰이 있어 누구라도 아무런 제재없이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다"면서 "야생동물 판매는 동물복지 차원의 문제 뿐 아니라 전염병 등의 문제도 야기한다"고 강조했다.유럽연합이나 미국에서는 야생동물 판매를 등록·허가제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야생동물의 판매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면허없이 야생동물을 판매하는 것은 범법행위로 적발시 최대 5000 파운드의 벌금을 내야한다.이 의원은 "정부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야생동물의 유통과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야생동물 판매 허가제의 도입으로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야생동물 거래와 판매를 제한하고, 야생동물 사육환경에 대한 시설기준도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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