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광고] Ep.285이런 문자를 받는다면? How to prevent from phishing / Let's enjoy watching a dancing doll
Автор: 힐링라디오ChristianLife
Загружено: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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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광고#경찰청#피싱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공익광고시간입니다.
이런 문자 받아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알만한 홈쇼핑 이름을 언급하며 얼마 결재 본인요청 아닐시 신고 바람
거의 이런 내용이죠.
처음에는 카드사용내역 문자 없으니가 당연히 피싱이니까 그냥 무시했죠.
그런데 최근에 이런 문자를 많이 받고나니 괜히 신경이 쓰이더라구요.
그래서 이 번호를 신고하려고 한국 인터넷 진흥원 전화번호 118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긴급전화라고 표시가 뜨는거예요. 이 표시에 또 한번 긴장이
되었답니다.
내가 범인도 아닌데 말이죠.
결국 통화를 했는데, 피싱을 당한것이 아니라 신고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당하기 전에 예방은 불가능하는 거냐고 물어봤지요.
특히 노령층에서 이런 문자를 받으면 거기에 나온 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피해를 입을 확률이 많을거라고 판단이 되어서 적극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머리로는 피싱문자니까 신경쓰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얼마전에는
제 본명까지 뜨니까 순간 심장이 벌렁벌렁하는거예요.
결국 182 경찰청 민원콜센터에 전화를 해 본 결과 아주 친철하고도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답니다. 결국 한국 인터넷 진흥원 직원이 잘못
응대를 한 것이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인터넷 보호나라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발신번호 거짓표시를 클릭 그리고 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단 조건은 피싱 의심 전화기록이 3초 이상 되어야합니다.
결국 저는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아니었기에 신고를 할 순 없었습니다.
경찰청 민원콜센터 직원과의 통화를 유튜브에 올려도 되냐고 물으니 그건 좀 곤란하다고 해서 통화내용은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을 올리는 이유는 제 주변에 소위 똑똑하다는 지인 몇명이
보이스 피싱을 당한 경험이 있어서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당황하면 순간 자신도 모르게 링크된 것을 클릭하면서 말려들어가는거죠.
오늘 한 줄 일기는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늘 깨어 있어서 피싱에 낚이지 말아야겠다.
에피소드 라디오 진행자 비타천이 전해드린 공익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오늘 엔딩으로 추억의 인형, 햇빛을 받으면 춤추는 인형
영상 준비했습니다.
몇년전에 전주에 갔을 때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3천원 정도에
구매한 것 같아요.
한동안 잊고 지내다가 오늘 햇살 가득한 거실에서 신나게 춤추는 이 인형이 눈에 들어왔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이 인형을 따라 우리 함께 잠시 흔들흔들 들썩들썩
춤 한번 추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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