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내일 속행…상고심 속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23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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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첫 심리에 돌입한 데 이어 내일 두 번째 기일을 지정했는데요.
대법 전원합의체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평가됩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과 관련해, 내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어제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올린 당일 첫 기일을 열었고 곧바로 속행 기일을 공지한 건데,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전원합의체 사건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이라고 평가되는 빠른 심리 속도입니다.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서는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고 김문기 씨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와, 해당 발언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말 등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달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꾸려진 2부에 배당했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들 의견을 수렴해 곧바로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사건의 경우 전원합의체 사건으로 정할 수 있다는 내규에 따른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신속 심리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관건은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 전에 선고가 나올지입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기소 뒤 6개월 안에 1심을 선고하고, 이어 항소심과 상고심도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하라는, 이른바 '6·3·3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원칙대로라면 대법원은 6월 26일까지 선고를 내려야 하는데, 재판부 배당 당일 사건 회부에 이어 연이어 심리 기일을 지정하면서, 6월 3일 대선일 전에 선고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이재명 #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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