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위자료 산정범위 | 판례 읽어주는 팍변
Автор: 박변담소
Загружено: 19 нояб.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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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법원 판결은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에 관한 복합적 사안을 다룹니다. 남편의 상습적 폭언과 폭행으로 혼인관계가 2020년 10월경 파탄된 것으로 인정되었고, 이후 발생한 공동감금 범행도 위자료 산정의 고려 대상이 됨을 확인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금전 등 소비·은닉이 쉬운 재산은 혼인관계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피고의 농협계좌 예금을 분할대상에 포함시키고 50:50 균등분할을 인정했습니다.
양육 관련해서는 사건본인이 피고의 친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기각하고, 양친자 관계가 성립되어 있으므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의 모든 상고가 기각되어 상고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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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맑은뜻 변호사 박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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