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과 위자료, 최소한 이정도는 받아야 이혼소송비용이 아깝지 않습니다.
Автор: 이상한 변호사 한승미 (법무법인 승원)
Загружено: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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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상담은 한 변호사에게, 이상한 변호사 한승미입니다.
더글로리 연진이 남편 하도영이 감옥에 있는 연진이에게 이혼을 제안하면서 했던 말 기억나시나요?
"살면서 제일 아끼면 안되는 돈이 변호사 비용이야"라고 하는데요.
사실 하도영은 재벌이기 때문에 이혼소송비용 걱정 안될지 몰라도 일반적으로는 변호사비용을 아끼고 싶은게 당연하죠.
그런데 변호사비용도 비용인데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판결금 즉, 이혼재산분할과 이혼위자료인데요.
변호사비용 들여서 소송했는데 몇 백 만 원도 못받으면 너무 허무하지 않을까요?
따라서 소송의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있을만한 충분한 판결금을 지급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어느정도 지급받아야 이정도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답변은 영상을 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59 경제적 이익 얼마여야 소송실익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
01:37 소송에서 손해봤던 의뢰인분의 사연
02:28 이혼소송 전 소송 결과 예측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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