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증여세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가족 간 차용부터 증여세 부과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Автор: 법법랜드
Загружено: 11 янв.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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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의 차용
사람이 살아가면서
본인이 가진 돈만으로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금융기관을 통해서 돈을 빌리는 경우도 있지만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면 대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 결과 대출 자격 요건이 안 되거나
서류 준비가 번거롭고 시일이 많이 소요되어 대출이 어려우면,
사채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또한 빌리는 금액이 많지 않을 경우
지인에게 빌려서 빠른 시일 안에 갚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본인의 현재 상황에 따라 돈을 빌리는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게 가족일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돈거래를 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족 간, 특히 부모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에,
차용 금액이나 사유가 어떻든, 세무서에서는 증여로 판단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차용의 형태를 빌려서 탈세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 탈세를 할 목적이 아니어도,
가족 간의 돈거래를 세무서에서는 증여로 보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차용이 맞다는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남겨서
거래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출 : 돈을 빌려 줌
심사 : 자세히 조사해서 등급이나 당락 따위를 결정함
차용 : 돈을 빌려 씀
증여 : 자기의 재산을 대가 없이 상대방에게 줌
탈세 : 납세자가 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내지 않음
@차용증 증여세 부과
가족 간,
특히 부모와 자식 간 돈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 맞다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할 방법은 크게 3가지 정도입니다.
1. 차용증 작성과 차용증 확정일자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 작성을 하는 게 좋습니다.
차용증 내용에는
차용 금액, 이자율, 이자 지급 시기, 변제기간 등을 꼼꼼히 기재해야 합니다.
당사자들 편의에 따라 차용증 작성 시기를 임의로 조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돈을 줄 때는 증여 성격으로 줬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차용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돈을 빌릴 때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받아서
해당 차용증이 추후 임의로 작성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놓습니다.
2. 이자는 세법에서 정한 연 4.6%
돈을 빌리는 사람이 ‘을’의 위치입니다.
그러다 보니 돈을 빌려주면서
마음대로 이자율을 정하면 사회 질서를 무너트리게 됩니다.
그래서 법으로 이자율의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가 최고 이자율입니다.
그러므로 20%를 넘는 이자는 불법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가족 간에 돈거래를 하면서 너무 낮은 이자나 무이자로 책정하여,
돈을 빌릴 때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게 정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교묘히 증여의 형태를 차용인 거처럼 꾸미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에서는 연 4.6%를 가족 간 법정이율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정이율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책정했더라도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연이자 차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족 간 5억 원을 차용하면서 연 3% 이자율로 정했다면,
1년 이자는 1,500만 원(= 5억 원 × 3%)이 됩니다.
5억 원을 가족 간 법정이율 연 4.6%로 계산하면
1년 이자는 2,300만 원(= 5억 원 × 4.6%)이 됩니다.
1년 이자 1,500만 원과 2,300만 원은 800만 원 차이입니다.
차액 800만 원은, 연이자 차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법에 따라 가족 간 차용금이 2.17억 이하일 경우,
법정이율 연 4.6%를 적용하면,
연이자가 약 998만 원(= 2.17억 원 × 4.6%)이 됩니다.
998만 원은, 연이자 차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무이자로 2.17억 이하를 차용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게 됩니다.
이럴 경우도
차용증 작성과 차용증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 근거를 남겨 놓는 게 좋습니다.
3. 이자에 대한 입금 내역
차용증 작성과 차용증 확정일자를 받아 놓고,
이자도 법정이율 기준으로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자 지급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세무서에서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여로 보이는 걸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지 서류 요건만 갖춰 놓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이자에 대한 입금 내역은 존재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 법률상 인정되고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자
변제기간 :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는 기간
증여세 : 증여받은 사람에게 물리는 세금
부과 : 세금을 부담하게 함
이 정도만 아시면 차용증 증여세에 대한 기본개념은 잡으실 수 있습니다.
0:00 차용증 증여세 도입부
0:13 가족 간의 차용
1:33 차용증 증여세 부과
1:54 1. 차용증 작성과 차용증 확정일자
2:31 2. 이자는 세법에서 정한 연 4.6%
4:20 3. 이자에 대한 입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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