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급증…달라진 사회의식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20 мая 2016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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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급증…달라진 사회의식
[연합뉴스20]
[앵커]
목숨까지 빼앗는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 정말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이런 사건들 때문에 사회의 인식이 달라지면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1년 전보다 45% 넘게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병원이나 보육시설 기록이 없는 어린이들에 대한 양육 환경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달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모두 2천152건.
지난해 4월보다 무려 45.5%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교사나 사회복지 공무원처럼 법상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아동학대는 전체의 34.6%.
지난 1분기 평균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비중이 늘었습니다.
목숨을 빼앗고 시신까지 유기하는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들과 법령의 강화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바꿨다는 분석입니다.
인식 변화와 함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학대 행위를 한 부모에 대한 교육과 제재도 강화됩니다.
아동복지법을 연내에 개정해 학대 행위를 한 부모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기로 한 것입니다.
[김일열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장] "지자체의 장이 교육을 이수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면 미이행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신설하는… 단계적으로 학대 위험 정도에 따라서 실효성 있게 부모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또 이달 말부터 병원 진료기록이 없는 3세 미만 영유아 1천여 명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3세에서 5세 영유아가 있는 5천 가구에 대한 양육 환경 점검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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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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